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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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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 22조(협조요청 등)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3953(2026. 3. 17.)호에 따라 경북 노동지방위원회에서 게시요청한 공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공&돌봄노동조합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2026. 3. 10.)에 대해 의견이 있는 대구광역시 하청 또는 수탁업체 노동조합은 아래내용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3. 27.(금) ○ 제출관련 - 전화: 053-667-6532 - 이메일: green81@korea.kr ※ 연락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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