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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년도 상반기 아이돌보미 모집(양성교육 기간 정정)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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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8년도 상반기 아이돌보미 모집(양성교육 기간 정정)

  • 작성일2018-02-14
  • 작성자이윤희
  • 조회수61326
첨부파일

2018년도 상반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대구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성을 위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할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기존 공고문에서 양성교육 기간을 정정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모집부문


모집부문

활동유형

활동내용

아이돌보미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 등·하원,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안전

  신변 보호

- 이유식먹이기, 아기 목욕, 기저귀 갈기, 젖병소독 등

  영아와 관련된 돌봄

※ 가사활동 제외


2. 자격요건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중구 거주

  나.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다.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기타

서류접수

2018. 2. 13.(화) ~ 3. 13.(화) 18:00 까지

※방문접수

면접심사

2018. 3. 셋째 주 예정

서류합격자 개별안내

최종선발

면접심사 후 2일 이내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양성교육

2018. 3. 26.(월) ~ 4. 10.(화) / 11일, 80시간

미수료 시 탈락

교육비 20만원 납부

현장실습

양성교육 수료 후 / 10시간

실습 후 활동 가능


4.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기타

공통제출

-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에 기재

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방문수령

- 주민등록등본 1부

개별발급 후 제출

-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정신 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 포함 .

해당자 제출

- 돌봄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에 한해 제출


5. 문의 및 접수처

  가. 주 소: 대구 중구 남산로 53-1(2층) 대구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연 락 처: Tel. 053)431-1238 Fax. 053)431-1231

  다. 홈페이지: http://dgjung.familynet.or.kr


6.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13일 

 


대구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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