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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전문가(위촉직)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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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전문가(위촉직) 모집 공고

  • 작성일2020-06-16
  • 작성자박혜민
  • 조회수14088
첨부파일

대구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촉직 가족상담전문가 모집 공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대구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촉직 가족상담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활동내용

가족상담전문가

(위촉직)

3

- 개인·부부·가족상담, 이혼전후상담, 심리검사 등

- 사례회의, 슈퍼비전 참석(연내 70% 이상 참석 필수)

- 상담일지 작성 등 행정업무

 

2. 자격요건

자격기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3. 활동요건

. 위촉기간 : 2020. 7. 15. ~ 2021. 7. 14. 활동여건에 따라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1회 오전/오후/야간 중 택1(최종합격 후 시간 조정)

. 활동방법

· 상담진행 : 내방 후 면접상담 또는 전화상담 진행(12~3사례 배정)

· 센터 사례회의 및 월례회(1), 슈퍼비전(분기별 1, 사례발표 연1), 역량강화교육(1) 참석

. 활 동 비 : 1회기당 20,000

 

4.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일 정

기 타

모집공고

2020. 6. 16()~ 6. 29()

 

원서접수

~ 6. 29() 18:00 까지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7.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면접

2020. 7. 6() ~ 7. 8() 중 예정

시간 및 장소 개별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일의 익일 예정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5. 제출서류

. 이력서 1(첨부양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가족상담 실무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슈퍼바이저 서명 필수) 1.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원본제출

· 이메일 접수 : 원본의 스캔본 제출, 면접심사시 원본제출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53-1(2) 대구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 의 처 : 053)431-1232

. 이 메 일 : dgjung1@naver.com

. 홈페이지 : http://dgjung.familynet.or.kr

 

7. 지원자 유의사항

. 본 위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본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당사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지원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지원자 전원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위촉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위촉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0616

 

 

대구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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