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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년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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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 작성일2020-01-22
  • 작성자이윤희
  • 조회수6670
첨부파일


1. 모집부문


모집부문

활동유형

활동내용

아이돌보미

시간제(일반형)

및 영아종일제

- ·하원,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안전신변 보호

- 이유식먹이기, 아기 목욕, 기저귀 갈기, 젖병소독 등 영아와 관련된 돌봄

가사활동 제외


2. 자격요건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중구 거주자

. 아이돌보미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특히 평일 16-20시 활동 필요)

타 직종 종사 또는 개인 활동으로 원활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영유아보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일정

기타

서류접수

2020. 1. 20.() ~ 2. 5.() 16시까지

방문접수

·적성검사

2020. 2. 11.() ~ 2. 12.() 중 실시예정

서류 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심사

2020. 2. 12.() ~ 2. 13.() 중 실시예정

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양성교육

2020. 3. 9.() ~ 3. 20.() / 11, 80시간

*장소: 달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비: 20만원 납입

현장실습

기존 이용자 가정 / 20시간

-


4.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기타

공통제출

- 아이돌보미 신청서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

센터 홈페이지에서

(http://dgjung.familynet.or.kr)서식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

센터 내방하여 서류 출력 또는 작성 절대 불가

- 주민등록등본 1

개별발급 후 제출

해당자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 1

- 경력증명서 1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에 한해 제출

 

최종 합격 후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급여 통장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기타 필요서류 제출 필요


5. 문의 및 접수처

. 주 소: 대구 중구 남산로 53-1(2) 대구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 락 처: Tel. 053)431-1238 Fax. 053)431-1231

. 홈페이지: http://dgjung.familynet.or.kr


6.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2020120


대구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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